주요 인증제도
우리기술교역㈜ 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CE는 프랑스어 “Communaute Europeen”의 약자이며
영어로는 “European Communities”이고 유럽공동체라는 뜻이다.
CE는 프랑스어 “Communaute Europeen”의
약자이며 영어로는 “European Communities”이고 유럽공동체라는 뜻이다.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의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족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인증기관) 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마킹된 제품은 EU, EFTA 국가지역내에서 검사나 시험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즉, EU, EFTA 국가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 연합국가) 모두가 인정하는 통일된 제품인증 마크가 바로 CE 마크인 것이다.
CE 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EU 규정 또는 지침 및 유럽 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국가명칭 | 가입년도 | 국가명칭 | 가입년도 | 국가명칭 | 가입년도 |
벨기에 | 1958 | 룩셈부르크 | 1958 | 프랑스 | 1958 |
독일 | 1958 | 이탈리아 | 1958 | 네덜란드 | 1958 |
덴마크 | 1973 | 아일랜드 | 1973 | 그리스 | 1981 |
스페인 | 1986 | 포르투갈 | 1986 | 스웨덴 | 1995 |
오스트리아 | 1995 | 핀란드 | 1995 | 폴란드 | 2004 |
체코 | 2004 | 헝가리 | 2004 | 슬로바키아 | 2004 |
리투아니아 | 2004 | 슬로베니아 | 2004 | 라트비아 | 2004 |
에스토니아 | 2004 | 키프로스 | 2004 | 몰타 | 2004 |
루마니아 | 2007 | 불가리아 | 2007 | 크로아티아 | 2007 |
마크가 필요한 이유
CE마크는 유럽에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무형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수입업자는 제조업체에게 CE 마크를 위한 자체선언서 또는 제품인증서를 요구하게 된다. 이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입업자는 수입비용 또는 리스 융자를 위해 자체선언서 혹은 인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만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E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럽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EC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신속히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럽시장내의 모든 관련 제품들을 철수하여야 하고 이후 다시 진출하기가 곤란하다.
CE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선택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고, 중요부품에 대한 인증서(CE-DOC적합선언서 포함) 및 관련기술자료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화일(TC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구성 시 부품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관련되는 시험은 해당시험능력이 있는 시험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제품의 설계, 시험, 사용상의 안전관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CE마크 인증절차

생산관리
위 절차는 모듈 A에 해단되는 제품위주로 작성된 것이며, 인증기관 (NB: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가 필요한 제품류의 경우에는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주: 최신 EU인증기관 (NB: Notified Body) 목록은 EU Council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LIST OF BODIES NOTIFIED UNDER DIRECTIVE: 2006/42/EC Machinery | ||||
Name and address of the notified bodies | ID | Products | Procedures | Articles/Annexes |
TÜV Rheinland LGA Products GmbH Tillystraße 2 90431 Nürnberg Germany +49 (0) 9116555225 +49 (0) 9116555226 service@de.tuv.com www.tuv.com/safety | NB197 | 1.1. Circular saws (single- or multi-blade) - sawing machinery with fixed blade(s) during cutting, having a fixed bed or support with manual feed of the workpiece or with a demountable power feed – for working with wood and material with similar physical characteristics or for working with meat and material with similar physical characteristics | EC type-examination Full quality assurance | Annex IX – Art. 12 (3)(b) and (4)(a) Annex X – Art. 12 (3)(c) and (4)(b) |
생산관리
제조자는 기술문서에 언급된 내용대로 제조된 제품과 적용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이 일치됨을 제조공정상에서 보장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하며,
생산된 제품 모두가 동일한 품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TCF : Technical Construction File의 약자이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규격 checklist
- 사용자매뉴얼
- 설치도면, 설계도면, 자작도면, 회로도 및 부품 List
- 시험성적
- 설계계산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선언서)는 자체 적합성선언인 경우
- 중요부품이나 유지보수시 교환되는 부품 등의 카달로그, 기술자료 등
2) EC Directives (지침서)
No. | 지침명 | Shot Title | 대상품목 | 관련EC지침 | 사용가능 일자 | 강제 의무시기 | 적용 모듈 |
1 | 기계류 (MD) | Machinery Directive | 산업용 기계류 | 98/37/EC | 93.1.1. | 95.1.1. | A, B+C |
2 | 저전압 기기 (LVD) | Low Voltage Directive | AC50V- 1000V, DC 75V- 1500V의 전기제품 | 73/23/EEC | 74.8.21 | 97.1.1. | A, Aa |
3 | 전자파 적합성 (EMCD)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 전기, 전자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제품 | 89/336/EEC | 92.1.1. | 96.1.1. | A, B+C |
3) 적합성 평가절차 모듈
모 듈 | A 자체생산관리 | G 단위검증 | H 완전품질보증 EN 290001 |
설 계 | 생산자 1. 공인기관의 열람을 위한 기술문서 보존 Aa 1. 공인기관의 조정 | 생산자 1. 기술문서 제출 | 생산자 1. 설계에 대한 품질시스템 운영 공인기관 1. 품질시스템 감독 2. 설계의 적합성 확인 |
생 산 | 생산자 1. 필수요건에 대한적합성 선언 2. CE마크부착 Aa 공인기관 1. 제품특성 항목시험 2. 불특정간격으로 제품 Check | 생산자 1. 제품제출 2. 적합성선언 3. CE마크부착 공인기관 1. 지침서요건과 각 제품과의 적합성확인 2. 적합성인증서 발행 | 생산자 1. 인증받은 제조 미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2. 적합성 선언 3. CE마크부착 공인기관 1. 품질시스템 감독 |
② 모듈 B, C, D, E, F
모 듈 | B 형식검사 (Type Examination) | |||
설 계 | 생산자는 공인기관에 1. 기술문서 2. 형식(견본) 제출 | 공인기관은 1. 필수요건에 따라 적합성 확인 2. 필요에 따라 시험 3. EC 형식검사 인증서 발급 | ||
생 산 | C 형식 적합성 | D 생산품질보증 EN 29002 | E 제품품질보증 EN 29003 | F 제품 검증 |
생산자 1. 승인된 형식과 의적합성 선언 2. CE마크부착 공인기관 1. 제품특성항목시험 2. 불특정간격제품 Check | 생산자 1. 제조와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운영 2.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선언 3. CE마크부착 공인기관 1. 품질시스템승인 2. 품질시스템감독 | 생산자 1. 검사외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2.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선언 3. CE마크부착 공인기관 1. 품질시스템승인 2. 품질시스템감독 | 생산자 1. 승인된 형식 또는 필수요건에 대한 적합성선언 2. CE마크부착 공인기관 1. 적합성 확인 2. 적합성인증서 발행 |